• 맑음속초17.4℃
  • 맑음24.1℃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1.7℃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21.7℃
  • 맑음23.6℃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3.9℃
  • 맑음23.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8.8℃
  • 맑음영주20.0℃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20.1℃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9.5℃
  • 맑음19.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5일 (금)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 만에 5배 증가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 만에 5배 증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상위 진료과목…정형외과, 내과, 치과 順
백종헌 의원 “배상 원활히 받도록 대불제도 구상률 제고방안 강구해야”

성형외과.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1년만에 5배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회수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가 총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현황 중 21.4%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내과(1474건, 13.7%) △치과(1213건, 11.3%)로 나타났다. 또 정형외과·내과·치과는 ‘19년 대비 ‘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한 반면 성형외과·피부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실제 성형외과는 96%, 피부과는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2.5%, 재활의학과는 30.8%, 가정의학과는 2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21년과 비교해 ‘22년 증가폭이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 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대불금을 상환받아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 현황에 따르면 ‘12년부터 ‘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대해 약 62억원이 우선 지급됐지만,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의 회수율이 0.13%로 가장 낮았고, 치과의원이 16.7%로 가장 높았다.


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금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대불금 규모에 비해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