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맑음15.7℃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0.3℃
  • 맑음순천18.2℃
  • 맑음홍성(예)20.7℃
  • 맑음18.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8.8℃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18.4℃
  • 맑음19.0℃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8.7℃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20.4℃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5℃
  • 맑음청송군17.7℃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19.3℃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4℃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9℃
  • 맑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6일 (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활용 확대방안 마련 ‘시동’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활용 확대방안 마련 ‘시동’

한의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 개최
권선우 위원장 “실질적 성과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방사선.pn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실질적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산하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위원장 권선우·이하 TF)는 지난 17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의 변화된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일선 임상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지난달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 중인 소송(사건번호 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무죄라고 선고한 바 있다.


권선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구성된 TF는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내려진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합법 판결 이후 실제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TF를 통해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 및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기존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 과거의 불리한 판결에서 새롭게 바뀐 판결 내용 등을 중심으로 최근 법원 판결의 현황 및 의미를 분석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한의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첫 회의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의 실질적 사용 및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톡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한편 TF는 한의협 관계 임원을 비롯해 대한한의학회·서울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한의관계업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