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2℃
  • 맑음36.7℃
  • 맑음철원34.0℃
  • 맑음동두천33.9℃
  • 맑음파주35.0℃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7.8℃
  • 맑음백령도29.4℃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0.9℃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36.4℃
  • 맑음인천35.1℃
  • 맑음원주36.5℃
  • 맑음울릉도31.1℃
  • 맑음수원35.1℃
  • 맑음영월36.6℃
  • 맑음충주36.3℃
  • 맑음서산34.9℃
  • 맑음울진29.1℃
  • 맑음청주37.3℃
  • 맑음대전35.9℃
  • 맑음추풍령32.8℃
  • 맑음안동34.9℃
  • 맑음상주35.2℃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35.7℃
  • 맑음대구34.2℃
  • 맑음전주36.6℃
  • 구름많음울산31.4℃
  • 구름많음창원32.9℃
  • 맑음광주36.7℃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통영32.8℃
  • 구름많음목포33.8℃
  • 구름많음여수33.2℃
  • 맑음흑산도30.6℃
  • 구름많음완도33.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33.1℃
  • 맑음홍성(예)35.8℃
  • 맑음35.1℃
  • 흐림제주30.4℃
  • 구름많음고산31.1℃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31.1℃
  • 구름많음진주35.0℃
  • 맑음강화32.0℃
  • 맑음양평35.1℃
  • 맑음이천35.8℃
  • 맑음인제32.0℃
  • 맑음홍천36.0℃
  • 맑음태백28.7℃
  • 맑음정선군36.4℃
  • 맑음제천34.4℃
  • 맑음보은34.1℃
  • 맑음천안34.9℃
  • 맑음보령34.9℃
  • 맑음부여35.4℃
  • 맑음금산35.4℃
  • 맑음35.8℃
  • 맑음부안34.2℃
  • 맑음임실35.7℃
  • 맑음정읍36.1℃
  • 맑음남원36.1℃
  • 맑음장수34.7℃
  • 맑음고창군35.7℃
  • 맑음영광군32.7℃
  • 구름많음김해시34.1℃
  • 구름많음순창군36.4℃
  • 구름많음북창원34.8℃
  • 구름많음양산시34.0℃
  • 구름많음보성군32.7℃
  • 구름많음강진군34.4℃
  • 구름많음장흥33.5℃
  • 구름많음해남33.7℃
  • 구름많음고흥33.8℃
  • 흐림의령군36.0℃
  • 맑음함양군37.5℃
  • 구름많음광양시33.6℃
  • 구름많음진도군33.9℃
  • 맑음봉화33.0℃
  • 맑음영주33.5℃
  • 맑음문경33.1℃
  • 맑음청송군33.8℃
  • 맑음영덕29.4℃
  • 맑음의성35.8℃
  • 맑음구미37.4℃
  • 맑음영천31.5℃
  • 맑음경주시33.1℃
  • 맑음거창36.0℃
  • 맑음합천36.9℃
  • 구름많음밀양36.7℃
  • 맑음산청35.5℃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남해33.0℃
  • 구름많음3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만연···환급 20% 육박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만연···환급 20% 육박

MRI, CT 등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 과다 징수
강기윤 의원 “국민 피해 주는 ‘비급여 부풀리기’···관리 강화 필요”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 원에 달하며, 이 중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으며, 이 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환불 건수 비율이 22.7%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을 취소·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이 27.40%로, 10건 중 3건에 대해 환불이 이뤄진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문제로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은 5년 합계 2574억8228만원으로, 이중 3.6%에 해당하는 91억7994만원은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CT, MRI, PET 같은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 표.png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18년 6144건 △’19년 6827건 △’20년 6461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000건에 육박하다가 △’21년 4895건에서 △’22년에는 4220건으로 감소했다.


환불 비율은 △’18년 25.% △’19년 23.5% △’20년 23.9% △’21년 20.8%로 매년 감소했으며, △’22년에는 17.2%로, 처음으로 10%대까지 떨어졌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18년 32.26% △’19년 28.22% △’20년 29.10% △’21년 26.26%였으며, △’22년에는 20.97%까지 감소했다.


환불금액은 △’18년 18억3652만원 △’19년 19억2660만원 △’20년 20억349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1년 18억8587만원 소폭 감소하더니 △’22년에는 14억9598만원까지 떨어졌다.


환불 금액 비율은 각각 △’18년 4.0% △’19년 3.1% △’20년 3.8%였다가 △’21년 4.4%로 증가하더니 △’22년에는 2.8%로 감소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