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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만연···환급 20% 육박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만연···환급 20% 육박

MRI, CT 등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 과다 징수
강기윤 의원 “국민 피해 주는 ‘비급여 부풀리기’···관리 강화 필요”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 원에 달하며, 이 중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으며, 이 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환불 건수 비율이 22.7%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을 취소·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이 27.40%로, 10건 중 3건에 대해 환불이 이뤄진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문제로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은 5년 합계 2574억8228만원으로, 이중 3.6%에 해당하는 91억7994만원은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CT, MRI, PET 같은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 표.png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18년 6144건 △’19년 6827건 △’20년 6461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000건에 육박하다가 △’21년 4895건에서 △’22년에는 4220건으로 감소했다.


환불 비율은 △’18년 25.% △’19년 23.5% △’20년 23.9% △’21년 20.8%로 매년 감소했으며, △’22년에는 17.2%로, 처음으로 10%대까지 떨어졌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18년 32.26% △’19년 28.22% △’20년 29.10% △’21년 26.26%였으며, △’22년에는 20.97%까지 감소했다.


환불금액은 △’18년 18억3652만원 △’19년 19억2660만원 △’20년 20억349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1년 18억8587만원 소폭 감소하더니 △’22년에는 14억9598만원까지 떨어졌다.


환불 금액 비율은 각각 △’18년 4.0% △’19년 3.1% △’20년 3.8%였다가 △’21년 4.4%로 증가하더니 △’22년에는 2.8%로 감소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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