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0℃
  • 맑음5.5℃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0.4℃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8.3℃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2℃
  • 구름많음추풍령6.2℃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1.4℃
  • 구름많음전주11.0℃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5.0℃
  • 구름많음광주13.2℃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9.3℃
  • 맑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8.3℃
  • 맑음7.2℃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6.5℃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4.0℃
  • 구름많음보은5.3℃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6.7℃
  • 맑음9.3℃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9.4℃
  • 구름많음남원8.1℃
  • 구름많음장수4.2℃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4.1℃
  • 흐림순창군8.5℃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3℃
  • 맑음12.3℃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국만 적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국만 적자!

2018년 이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 4181억원 적자
최영희 의원 “국민이 피해보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중국만적자.jpg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5000만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본인은 4억40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무려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 136만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