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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 ‘최종 의결’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 ‘최종 의결’

경상환자 1회 처방일수 7일로 조정…환자동의 및 한의사 소견 있으면 10일까지 가능
첩약, 상대가치점수제로의 전환 위한 연구용역 추진…2025년 초부터 도입 계획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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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첩약·약침술 등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첩약 처방기준의 경우에는 경상환자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조제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첩약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진료정보, 처방·조제정보 등 주요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처방·조제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같은 첩약 관련 일반원칙은 고시 개정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0년간 가격 변동이 없었던 첩약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제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오는 2025년 초 첩약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한의치료의 근거없는 제한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시작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던 협상 기조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분심위 개최 전까지도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경상환자에 대해 첩약 처방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토부의 일관적인 기조 속에서도 한의협은 협상을 통해 단서조항으로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현행처럼 1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현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처방가능한 총 일수(21일)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며 “다만 처방·조제내역서라는 행정적인 절차가 신설된 부분에서는 회원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한의계가 투명한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정활동의 일환인 만큼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처방·조제내역서 부분의 입력과정에서 의료기관 기호 등 이미 확인된 정보들은 기존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반영되고, 변증·첩약명 등은 나열된 항목에서 선택하게 하는 등 행정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예정”이라면서 “시행 과정 중에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로 고시된 대부분의 행위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인상률과 연동돼 매년 수가가 인상된 반면 첩약 수가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고시돼 있어 ‘13년 수가 인상 당시 수가가 현재까지 고정돼 첩약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첩약에 상대가치점수를 도입키로 해 향후 자동차보험 첩약수가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안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 부분에 대한 문제와 관련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협상 결과 첩약에도 상대가치점수 도입이 될 수 있었다”며 “향후 첩약에도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면 매년 건강보험 환산지수의 인상률만큼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등의 상승분에 대한 매년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으며, 협회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연구용역 등의 도입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시 개정 후 3개월 유예기간 이후 시행되는 약침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해야 하며, 현재 경상환자 약침술 심사시 적용되고 있는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에서의 횟수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정횟수가 명문화 됐다.


또한 약침 조제내역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 이는 현재 약침술 청구 전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는 ‘약침약제 조제현황’ 자료의 기재항목 중 ‘효능 분류’ 항목만 추가된 것으로, 1회 제출 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약침술 청구시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에 약침액명을 비롯해 시술 부위와 용량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기재하던 첩약명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에 기재하면 된다.


안덕근 부회장은 “약침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명문화한 것으로, 개정 이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며, 일부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이라는 문구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된 원외탕전실의 약침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우려일 뿐 현행법상 한의사는 약침액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며, 개정안에서 제시된 기준은 약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토부가 추후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및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시작부터 한의계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결과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의 자동차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계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가 한의계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보다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만 충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키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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