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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월)

보험사, 보험금 안 주고 덜 주고…손보사는 금액의 86.5% 차지

보험사, 보험금 안 주고 덜 주고…손보사는 금액의 86.5% 차지

박성훈 의원, 금감원 ‘보험금 부당 지급 관련 제재조치 현황’ 분석
금감원 검사서 최근 5년간 부지급·과소지급 961건·5억4840만원 적발

박성훈.jpg

 

[한의신문]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립이자와 입원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례까지 확인됐으며, 부지급·과소지급액은 5억4840만원에 달했다. 보험료를 납부한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지급 관리와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금 부당 지급 관련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 과정에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10건, 세부 부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금액은 총 5억484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손보사는 ‘큰돈’, 생보사는 ‘찔끔찔끔’…지급 방식도 천태만상


특히 손해보험사는 적발 건수에 비해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컸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 부지급 26건, 2억620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다. 단순 계산하면 1건당 약 1008만원이다.


이어 KB손해보험 10건·9790만원, 악사손해보험 24건·7380만원, 메리츠화재 14건·40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손해보험사 4곳에서 확인된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은 총 4억742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86.5%를 차지했다. 적발 건수는 74건으로 전체 961건의 7.7%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보험금표.jpg

▲자료: 금융감독원

 

한두 명이 아니었다…교보생명 적립이자 과소지급 499건


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이나 적립이자를 다수 계약자에게 과소지급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961건의 51.9%가 교보생명 한 곳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에서도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237건·1700만원 적발돼 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55건·710만원으로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AIA생명에서는 보험금 부지급 28건·450만원이 적발돼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신한라이프는 두 가지 사유로 제재받았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59건·7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9건·570만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7100만원과 400만원이었다.


덜 준 보험금 5억4840만원, 돌아온 과징금 5억800만원


보험사에 부과된 제재금액도 5억원을 넘어섰다.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과 관련한 10건의 제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는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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