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비23.6℃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3.5℃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3.1℃
  • 비서울25.4℃
  • 비인천24.9℃
  • 흐림원주24.8℃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4.2℃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3.2℃
  • 비청주24.8℃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2.6℃
  • 흐림안동23.8℃
  • 흐림상주24.2℃
  • 비포항25.3℃
  • 흐림군산22.6℃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3.2℃
  • 비울산23.5℃
  • 비창원24.9℃
  • 흐림광주23.5℃
  • 비부산26.5℃
  • 흐림통영23.7℃
  • 흐림목포23.5℃
  • 비여수25.1℃
  • 흐림흑산도22.7℃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2.5℃
  • 비홍성(예)23.6℃
  • 흐림23.2℃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9℃
  • 흐림성산26.2℃
  • 흐림서귀포26.5℃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3.2℃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2.7℃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0.7℃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3.0℃
  • 흐림23.0℃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3.5℃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3.4℃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3℃
  • 흐림밀양24.0℃
  • 흐림산청22.2℃
  • 흐림거제23.7℃
  • 흐림남해23.8℃
  • 흐림25.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건강기능식품, 50%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

건강기능식품, 50%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

식약처, 지난 5년간 49개 건강기능식품에 ‘제조정지’ 처분
최연숙 의원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305251 복사.jpg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 49개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를 명령했으며, 이 중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정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이 각각 2개였으며,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 9개 △’19년 9개 △’20년 8개 △’21년 4개 △’22년 15개 △’23 년에는 6월 기준 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 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