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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재형 의원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돌봄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지속 강화”
노인의 심신상태·생활환경 및 돌봄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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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앞서 최재형 의원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진료‧간호‧건강관리‧재활치료 서비스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대표발의한 ‘의료‧요양‧돌봄통합법 제정안’과 함께 연계되도록 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수급자 및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현황에서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하고, 그 중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이 방문요양 등 일부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가급여 수급자는 심신상태·생활환경 및 돌봄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산 지급 등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 근거 규정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고,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이하 통합재가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으며,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2항 제10호 내용 중 ‘조사·연구 및 홍보’를 ‘조사·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10항의 내용 중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로 수정토록 했으며, 제62조(비밀누설금지) 1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로 수정토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황보승희·백종헌·이종성·김예지·홍문표·김영선·서정숙·김용판·김희곤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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