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18.4℃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2.0℃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3.9℃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4.1℃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예)20.9℃
  • 맑음18.7℃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고산23.1℃
  • 맑음성산24.6℃
  • 맑음서귀포23.7℃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3.7℃
  • 맑음정선군17.1℃
  • 맑음제천20.0℃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19.9℃
  • 맑음21.1℃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1.9℃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9.4℃
  • 맑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2.8℃
  • 맑음산청20.0℃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1.9℃
  • 맑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6일 (수)

“의사의 마약 ‘셀프처방’ 제한···설문 응답자 66.8% 찬성”

“의사의 마약 ‘셀프처방’ 제한···설문 응답자 66.8% 찬성”

최연숙 의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정당성’ 여론조사 실시
“오남용 우려 등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 있다”

202304221818210264_LC.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이하 셀프처방)’ 정당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8%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8월18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무선 100%)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2.6%)


최 의원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자가 처방에 관한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58.7%가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의사 판단 하에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 처방은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6%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8%였다.

 

셀포처방 제한1.png


또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도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 본인 및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부’ 질문에는 △66.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0%였다.

 

셀포처방 제한2.png

 

한편 의사의 셀프처방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65.7%로, 국민 대다수가 의사의 셀프처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4.3%에 불과했다. 

 

셀포처방 제한3.png


이에 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