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2℃
  • 맑음-7.3℃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6.3℃
  • 눈백령도-7.2℃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7.5℃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2.9℃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9℃
  • 구름많음서산-5.7℃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9℃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4℃
  • 구름많음군산-5.2℃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5.7℃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9℃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6℃
  • 눈목포-4.7℃
  • 맑음여수-3.6℃
  • 눈흑산도-3.2℃
  • 맑음완도-4.0℃
  • 구름많음고창-4.9℃
  • 맑음순천-6.1℃
  • 눈홍성(예)-6.0℃
  • 맑음-6.4℃
  • 눈제주0.2℃
  • 흐림고산0.5℃
  • 흐림성산-1.0℃
  • 맑음서귀포0.7℃
  • 맑음진주-2.6℃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5.9℃
  • 흐림보령-5.0℃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5.8℃
  • 맑음-6.2℃
  • 구름많음부안-4.1℃
  • 맑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5.3℃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1.2℃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4.5℃
  • 구름많음해남-4.7℃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4.2℃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0.4℃
  • 맑음남해-2.2℃
  • 맑음-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법제처, 이달 ‘의료법’ 포함한 총 82개 법령 시행…주요 법령 소개

의무화.png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달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한편 이들 법령을 비롯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