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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4일 (목)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법제처, 이달 ‘의료법’ 포함한 총 82개 법령 시행…주요 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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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달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한편 이들 법령을 비롯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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