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32.2℃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울릉도24.6℃
  • 맑음수원31.2℃
  • 맑음영월30.2℃
  • 맑음충주31.3℃
  • 맑음서산29.7℃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9.8℃
  • 맑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32.1℃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부산26.5℃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30.0℃
  • 흐림순천26.1℃
  • 맑음홍성(예)30.8℃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4.6℃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2.5℃
  • 구름많음인제28.0℃
  • 맑음홍천31.6℃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8.9℃
  • 맑음제천29.8℃
  • 맑음보은29.5℃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1.4℃
  • 맑음금산32.1℃
  • 맑음32.0℃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1.9℃
  • 흐림남원30.0℃
  • 맑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30.5℃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7.9℃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30.3℃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밀양30.8℃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9월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9월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오‧남용 의약품 처방, 처방제한 일수 초과 처방 등 적극 대응
자문단회의, 의료접근성 확대 위한 시범사업 지침 보완 논의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jpg

 

하지만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비대면 진료 후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처방과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하여 처방한 경우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전 제도화 준비를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로써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 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11.jpg

 

하지만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섬‧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 현재는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나,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 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 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1일 개최한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자문단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첫째,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 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비급여 관리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의‧약계 및 앱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처방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둘째, 지난 7월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는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알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환자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2.jpg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면서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