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7.1℃
  • 구름많음철원6.9℃
  • 구름많음동두천9.9℃
  • 구름많음파주7.8℃
  • 구름많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4℃
  • 구름많음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1.4℃
  • 흐림인천11.6℃
  • 맑음원주10.0℃
  • 구름많음울릉도10.9℃
  • 흐림수원9.5℃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3℃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많음울진9.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1.5℃
  • 박무포항13.6℃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1.8℃
  • 박무울산11.4℃
  • 박무창원10.7℃
  • 맑음광주14.1℃
  • 박무부산12.4℃
  • 맑음통영10.9℃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2℃
  • 박무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1.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1℃
  • 연무홍성(예)7.3℃
  • 맑음6.3℃
  • 맑음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5.4℃
  • 맑음진주9.6℃
  • 흐림강화8.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8℃
  • 구름많음태백7.1℃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2℃
  • 구름많음10.5℃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8.7℃
  • 구름많음강진군9.9℃
  • 구름많음장흥8.6℃
  • 구름많음해남11.0℃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12.0℃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5.5℃
  • 구름많음영주9.8℃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9.9℃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0℃
  • 박무9.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공정위, ㈜비보존제약의 고객유인 행위 제재

공정위, ㈜비보존제약의 고객유인 행위 제재

서울 소재 병·의원에 부당한 금전 제공…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jp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됐다.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