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박무24.1℃
  • 구름많음철원23.3℃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3.9℃
  • 안개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5.6℃
  • 박무서울24.0℃
  • 박무인천23.4℃
  • 흐림원주24.8℃
  • 흐림울릉도26.9℃
  • 흐림수원24.2℃
  • 흐림영월25.0℃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4.3℃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6.6℃
  • 비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5.5℃
  • 구름많음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포항28.2℃
  • 구름많음군산26.6℃
  • 맑음대구28.2℃
  • 흐림전주26.4℃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6.2℃
  • 맑음목포26.9℃
  • 맑음여수26.4℃
  • 안개흑산도24.6℃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6.4℃
  • 맑음순천25.3℃
  • 흐림홍성(예)24.8℃
  • 구름많음25.3℃
  • 맑음제주28.4℃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7.8℃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3.7℃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천24.6℃
  • 흐림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6.1℃
  • 흐림금산25.5℃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5.9℃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5.3℃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9℃
  • 구름많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7.5℃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5.5℃
  • 흐림문경25.4℃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7.4℃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6.4℃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9℃
  • 맑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대한한의학회, “한의사 뇌파계 사용···대법 판결 환영”

대한한의학회, “한의사 뇌파계 사용···대법 판결 환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정과 제도 보완 필요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합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와 45개 회원학회 임원 일동은 22일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뇌파2.jpg

 

이에 앞서 대법원은 18일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의사가 뇌파계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학회와 45개 회원학회 임원 일동은 “무려 7년간의 숙고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로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환송심 선고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기관의 견해를 바라볼 수 있으며, 현재의 제도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 단지 과거의 지식에만 머무는 학문이 아닌 현대 의료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ICT기술과 결합된 융합의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의학계는 학부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뇌파계 의료기기 관련 연구 및 교육 또한 학회 중심으로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는데, 이 같은 한의계 의료기기 관련 학술 발전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연구가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학회와 45개 회원학회는 뇌파계 진단기기 교육과 연구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연구에도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정과 제도의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