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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의료 격차 해소···‘지역 공공의사 양성' 법제화

의료 격차 해소···‘지역 공공의사 양성' 법제화

강은미 의원,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제정안’ 대표발의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졸업, 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 조건

돌봄노동자 강은미.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응급·중증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이하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심뇌혈관 등 중증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17년간 동결돼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7.6명으로 정체돼 있는 반면 OECD 평균 의사 수는 3.5명에서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에선 활동 의사 수의 3분의 1이 응급·중증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질환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두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을 초래했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분야의 공공의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오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료 및 응급·중증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해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5조에 ‘국가와 지자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속으로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제7조와 제8조에는 ‘학생 선발 시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국가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 등)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고,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국고에 반환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제12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제18조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한다’고 명시했으며, 제1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선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강성희·고영인·김경협·류호정·민병덕·배진교·서영석·심상정·양정숙·용혜인·윤미향·윤영덕·이용선·이은주·이학영·장혜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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