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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정의당,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이정미 대표, “의사부족 사태 데드라인 넘어, 공공의대법 조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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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공동단장 강은미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사회와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불평등·지역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해결 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 등이 참석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였다.

 

이정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의사부족 사태가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며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과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500 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약속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은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에조차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잠정 중단된 적이 있었고 인천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해 울산 (2.4명)에 이어 최저 수준”이라며 “공공의료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과 인천시민의 기대를 모아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최근 부산대병원의 불법의료 실태증언에 따르면, 의사를 대신한 간호사의 대리처방 경험이 90.7%, 의사 아이디 접속 후 직접 처방 경험도 55.2%에 이른다.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한 불법의료가 광범위하게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어 지역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환자안전도, 공공병원 확충도, 지역의료격차 해소도 다 불가능하다”고 의사부족실태를 지적하며, 보건의료노조 8만5000 조합원들과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위해 대중운동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의료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서울조차 야간 소아진료를 볼 곳이 없다. 지역은 일분일초가 다급함에도 응급진료가 어려워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며 “의협이 주장하는 수가 인상 효과는 의료취약지 지방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체 공공의료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공공의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이번 공공의대법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매우는 법안”이라며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지역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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