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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공공의료시설 ‘보훈병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 추진

공공의료시설 ‘보훈병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 추진

김종민 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상자 고령화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적기 치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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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보훈병원을 확대·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토록 했다. 


이에 근거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인천 등 6개 특·광역시·도에만 보훈병원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이동의 한계 및 질환에 대한 적기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병상 부족으로 보훈병원의 병상이 전담 병상으로 활용된 사례도 있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보훈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보훈병원이 6개소에 그쳐 대상자들의 의료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자 국가보훈부는 보훈 위탁병원 수를 늘리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보훈병원과 보훈 위탁병원의 의료비 차이가 드러나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을 17개 광역시·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해 보훈병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보훈병원) 1항의 내용 중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는 내용을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고 수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시설인 보훈병원은 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 국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면서 “보훈병원의 지역별 격차를 줄여 연로하신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 병원 수만 늘어난다고 보훈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훈병원의 의료진들의 처우와 복지 등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 보훈부와 의료공단의 적극적인 의지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영배·김원이·김의겸·김한규·민병덕·서영교·윤미향·이병훈·한준호·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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