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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섣부른 의료법인 영리화 경계해야”

“섣부른 의료법인 영리화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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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법개정TF팀(팀장 신상문)은 지난 23일 한의협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제6회 TF팀 회의를 열고 7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에 대비한 개정안 검토를 실시했다.



신상문 팀장은 “광범위한 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과 개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자칫 한의계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검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최근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의료산업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며 자칫 섣부른 의료법인 영리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 내용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와 전자의무기록, 부속의료기관 개설, 원격의, 휴·폐업 신고 등에 대한 사안들이었다.



논의된 사항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법 조항을 일부 자구만 조정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3개월 이상 휴업일 경우 폐업으로 간주한다’는 개정 휴·폐업 조항의 경우 자칫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 법조항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제안키로 했다.



또한 원격의에 대한 조항을 많은 회원들이 원격진료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원격지 진료가 아닌 의료인간의 조언과 참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이 보내온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과 병원들의 사업 분야를 연구와 개발에서 체인화 및 관광 숙박까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인술이라는 의료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오로지 의료 비즈니스의 확대만을 고려한 채 접근하고 있어 차후 심각한 의료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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