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맑음19.8℃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20.4℃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2℃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1.2℃
  • 맑음전주20.7℃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9.5℃
  • 맑음19.9℃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21.5℃
  • 맑음20.0℃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6.7℃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6.1℃
  • 맑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5일 (금)

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법안소위 통과

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법안소위 통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법사위로 회부

6072560_high 복사.jpg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에서 보건소장에 (양방)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등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11월에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지난해 9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해 의결한 법안이다.


서정숙 의원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양방)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제되도록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법사위로 회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