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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피부미용·영양주사 후 도수치료로 청구 ‘명백한 보험사기’

피부미용·영양주사 후 도수치료로 청구 ‘명백한 보험사기’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실제 사례 및 대응요령 등 안내
안일한 생각으로 동조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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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사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3096명에 달하며, ‘19년 679명에서 ‘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께요’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등이다. 이같은 유혹에 넘어간 환자들은 벌금형 및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했으며, 해당 의료기관 의사 및 병원 내 이사(인사관리, 내원환자 상담 등 업무),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금감원은 “상담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과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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