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4℃
  • 맑음8.0℃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0.1℃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1.4℃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3.5℃
  • 맑음홍성(예)13.0℃
  • 맑음10.4℃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3℃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2.3℃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2.7℃
  • 맑음12.3℃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군14.7℃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6.2℃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4일 (수)

부산진구,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진행

부산진구,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진행

첫째아 출생시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한의의료기관 등서 사용

지원.jpg

 

부산진구가 산모의 분만 후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산모로, 첫째아 출생시 지원(올해 1월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부산시 및 부산진구에서 출산지원급이 지급돼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단 첫 출산이 다태아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이 된 산모는 분만 후 건강 관리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및 병·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에 대해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단 출산시 입원한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진구보건소를 방문, △산모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산모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외국인 산모이거나, 산모와 자녀 주민등록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1-605-6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