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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 감염관리 역량 강화
질병관리청,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의료감염.png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이하 제2차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환경부)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대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제2차 종합대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으로 설정했다.

 

감염 위험구역 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개정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고위험 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을 수립하여 감염전파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의료기기·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구 소독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구체화하여 소독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투약준비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폐기물 관리 등 환경 관리를 위해 지침으로만 규정된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를 추진하여, 의료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비의료폐기물 간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감소 및 이로 인한 폐기물 취급자의 감염노출 위험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두 번째는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및 감염관리 역량강화 전략이다.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를 위해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또한 감염관리 실태 조사체계 개선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지침 전반을 점검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의료인 중심으로 시행되던 감염관리 교육 역시 감염관리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칭)의료관련감염예방 주간’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에 감염관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검토한다.

 

세 번째로 감염관리 평가 및 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다각화하고, 중소병원 감염관리 인증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하면서, 적절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감염예방‧관리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관련감염 현장대비체계를 수립하고,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대책 이행력을 확보하며,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관련 지영미 청장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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