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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환자 권리 무시하는 편향된 졸속 행정”
해당 입장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 천명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및 지부 소속 26개 분회는 25일 국토교통부의 환자 권리를 무시하는 편향된 졸속 행정을 규탄하고, 한의자동차보험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의사회 및 경희대학교 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본질적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의 편향된 졸속행정을 규탄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사고.jpg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이어 또다시 차별적이고 강압적 행태를 자행하였다”면서 “논의 당사자인 한의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대화 없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졸속적이고 편향된 안건을 지난 23일 기습적으로 상정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안건은 차별적이고 이해 충돌하는 일부 대표성 없는 의견을 내세워 진료비용만을 중시하여, 환자의 회복이라는 중심 가치와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를 무시하고, 환자들이 한약과 약침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밀실에서 민간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행태는 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외면하고 있으며, 터무니없이 낮은 첩약수가와 처방일수 제한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협조한 모든 한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보험이며, 사고 피해 환자들은 한의사가 환자 본인 증상과 체질에 적합하게 처방한 첩약으로 치료받고,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독소 조항을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첩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외적으로 첩약을 투여하더라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겠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의학적·법률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많은 국민들이 자동차사고 후 건강 피해를 한의 의료기관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며, 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저명한 사실”이라면서 “다수 국민이 만족하는 법에 보장된 권리를 졸속으로 박탈하는 국토교통부는 반성할 것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목숨 걸고 투쟁하여 국민이 한의약으로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 회원 일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과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6500여 전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총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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