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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치매’ 명칭, 부정적”···‘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 추진

“‘치매’ 명칭, 부정적”···‘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 추진

김주영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 덜고 올바른 질병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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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이지만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한자문화권 내의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신분열병을 ‘조현병(2011년)’으로, 간질을 ‘뇌전증(2014년)’으로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며 지난 2021년에는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가 91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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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통해 심혜원(20) 청년명예보좌관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관리법’을 ‘뇌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본문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개정 법안을 제안한 심혜원 명예보좌관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법안이 청년명예보좌관 제안 법안 1호”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법안을 발의하고, 내용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안’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김원이·강민정·김정호·김종민·어기구·윤건영·이개호·이성만·정일영·조오섭·홍기원·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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