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8℃
  • 맑음13.7℃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4.2℃
  • 흐림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14.8℃
  • 구름많음인천16.8℃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4.8℃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6.6℃
  • 맑음서산15.6℃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17.5℃
  • 흐림대전17.1℃
  • 흐림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5.0℃
  • 흐림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7.3℃
  • 구름많음대구16.0℃
  • 흐림전주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9.5℃
  • 흐림고창17.3℃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7.3℃
  • 흐림15.7℃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3.3℃
  • 구름많음인제13.4℃
  • 맑음홍천14.0℃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4.7℃
  • 구름많음보은15.0℃
  • 흐림천안16.3℃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7.3℃
  • 흐림금산16.6℃
  • 흐림16.2℃
  • 구름많음부안17.9℃
  • 맑음임실15.0℃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남원14.9℃
  • 구름많음장수14.3℃
  • 흐림고창군16.9℃
  • 흐림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9.5℃
  • 흐림봉화14.0℃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청송군12.0℃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3.9℃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11.8℃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1℃
  • 맑음16.2℃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5일 (월)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

일부 제품은 연속사용시 불꽃·폭음 발생 우려까지 있어
소비자원, 식약처에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 관리감독 강화 요청

1.jpg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 △불면증 △두통 △질병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가스 농도의 경우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였다. 또한 일반적인 작동조건(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지만, 3개 제품에서는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이밖에 모든 제품이 전도(넘어짐) 및 낙하(1m 높이) 시험 후 누설·파손·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