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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화)

서영석 의원, 국회 의정 대상 수상

서영석 의원, 국회 의정 대상 수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계총연맹 “의료체계 관련 입법·개정안 발의 등 국민 건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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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및 제8회 KOREA AWARDS’를 열고, 서영석 의원에게 국민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의정부문 대상을 수여했다.


이날 정계 및 정부 인사, 각 사회단체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OREA AWARDS’ 행사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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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로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서 의원은 현행법령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X-ray기기)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기의 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법으로 명시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옴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7일, ‘X-ray기기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25일에는 국가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시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당시 “다수의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며,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돼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지난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으며,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정)에 당선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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