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이하 강원지부)가 지난 25일 강원지부 회관 영추실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김완수)를 개최하고, 회비 선납할인·초음파 강의 지원 승인과 함께 자유로운 환자 치료와 진단을 위해 승리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오명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를 위해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 않고 승리라는 표현을 쓰며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한의계도 자유로운 환자 치료와 진단을 위해 상호호혜적 진단기기와 의료정책의 평등한 사용을 주장하며 평화를 외쳤으나, 작금의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극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오 회장은 “최근 들어 회원들의 요구를 모아 자유를 위한 평화가 아닌 승리라는 관점으로 한·양방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회원 모두가 중앙회·지부·분회와 협조해 힘과 뜻을 모으고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 반전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홍주의 한의협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난해 현대 진단기기 판단기준을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의사의 영문명칭 변경 등 중요하고 희망찬 성과들이 있었다”며 “새롭게 시작된 2023년은 한의계가 다시 부흥하는 ‘한의학 재도약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강원지부회비 선납할인 승인의 건 △해부학 강의 및 복부 영상초음파 강의 지부회비 지원의 건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월 선정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강원지부회비 선납할인 승인의 건에서는 4월30일까지 선납 시 20% 감액 및 5월31일까지 선납 시 10% 감액 할인을 승인했으며, 해부학 강의와 복부 초음파 강의에 지부회비를 지원할 것을 승인했다.
이밖에 국민건강 증진과 강원도한의사회 의권 발전에 기여한 서영준 상지명인한의원 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 표창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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