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7.5℃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5℃
  • 흐림대관령21.5℃
  • 맑음춘천28.7℃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1℃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9.4℃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5.9℃
  • 흐림영월28.3℃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21.7℃
  • 소나기청주23.2℃
  • 소나기대전22.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9℃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2.3℃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4.6℃
  • 비부산23.1℃
  • 맑음통영22.8℃
  • 비목포22.2℃
  • 맑음여수21.9℃
  • 비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고창25.3℃
  • 맑음순천21.7℃
  • 비홍성(예)22.1℃
  • 흐림22.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2.3℃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8.2℃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7.9℃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1.9℃
  • 흐림부안22.4℃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0℃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7.5℃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4℃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2℃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서영석 의원 “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국민건강 위한 판결’”

서영석 의원 “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국민건강 위한 판결’”

“보건의료 패러다임, 국민 시각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 위해 힘쓰겠다”


부천시정_서영석 (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서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대법원이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양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20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결코 어느 한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흐름 속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2년 넘도록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