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9℃
  • 비23.6℃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3.9℃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0℃
  • 흐림동해23.6℃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6.0℃
  • 비울릉도23.3℃
  • 맑음수원25.8℃
  • 흐림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1.1℃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5.9℃
  • 비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6.9℃
  • 비울산21.6℃
  • 비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6.4℃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창26.2℃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4.8℃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6.5℃
  • 흐림성산27.5℃
  • 흐림서귀포27.7℃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홍천24.7℃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3.1℃
  • 흐림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26.7℃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20.7℃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1.7℃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9℃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2.3℃
  • 비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서영석 의원 “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국민건강 위한 판결’”

서영석 의원 “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국민건강 위한 판결’”

“보건의료 패러다임, 국민 시각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 위해 힘쓰겠다”


부천시정_서영석 (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서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대법원이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양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20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결코 어느 한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흐름 속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2년 넘도록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