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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상생과 존중이 아닌 갈등만 조장

상생과 존중이 아닌 갈등만 조장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 국가시험을 문제 삼은데 이어 한의학 육성의 근거 법령인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억지 주장을 쏟아 냈다.

특히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등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이 같은 타직역에 대한 폄훼와 비방은 직역 간 지켜야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며, 한의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온 한의약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현대 정보화 시대의 흐름은 어느 분야에서건 단일 학문, 단일 정보만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것이 정석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문 간 융복합 연구와 결합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한의와 양의는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에 따라 진단과 진료를 하며,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과정 역시 현대 의료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첨삭과 수정 보완을 거듭해 가며 국민의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을 위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의료인의 자격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가시험이며, 그 시험에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익히고 터득한 분야가 시험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제1항에는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기에 얼마든지 과학적인 근거 이론을 토대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미 2003년부터 제정돼 시행 중인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억지와 함께 한의사 국가시험이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호도했다.

 

국가시험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한의사는 무조건 싫고, 한의약은 사라져야 한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사와 한의약을 극도로 혐오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훗날 의사협회 스스로가 오늘날의 행적을 되돌아본다면 반드시 부끄러운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생과 존중이 아닌 폄훼와 갈등만을 조장하는 집단을 어느 누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바른 의료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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