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6℃
  • 맑음-1.2℃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1.3℃
  • 구름많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7℃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4.5℃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1℃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4℃
  • 맑음여수6.2℃
  • 구름많음흑산도7.0℃
  • 맑음완도8.8℃
  • 구름조금고창4.5℃
  • 맑음순천4.6℃
  • 맑음홍성(예)3.9℃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8.7℃
  • 구름많음고산7.2℃
  • 맑음성산8.4℃
  • 구름조금서귀포12.1℃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3.3℃
  • 맑음3.8℃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2.2℃
  • 구름조금고창군4.1℃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8.4℃
  • 구름조금진도군6.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7.3℃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한의자보 진료수가 개악 시도 규탄

한의자보 진료수가 개악 시도 규탄

최근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사들의 입맛에 맞게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개악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한의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와 더불어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자동차보험 TF’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의자보의 진료수가 개정 방향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일상적인 회복을 위한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마저 침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들리는 바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한의진료의 특성에 맞게 처방되고 있는 첩약의 처방 일수를 조정하고, 이에 더해 약침시술의 시행 횟수도 제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는 한의계 및 자보업계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를 도출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체 개정안을 만들어 내달 중 개최 예정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가 이번 개정 방향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수행된 한의자동차보험의 최종 연구결과물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자문위원 중 몇몇의 의견을 토대로 안을 만들고 있으며, 개정안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전 한의계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며,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증가율을 단순 수치로만 계산하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 현상에 기인한다.


이미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교통사고 후 제공받은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가 분명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외면한 채 한의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옥죄려 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침탈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