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5℃
  • 비27.9℃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7.3℃
  • 구름많음파주26.6℃
  • 흐림대관령23.3℃
  • 흐림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24.4℃
  • 비북강릉26.3℃
  • 흐림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7.2℃
  • 맑음울릉도29.2℃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9.7℃
  • 흐림충주28.5℃
  • 구름많음서산27.5℃
  • 맑음울진27.2℃
  • 맑음청주31.2℃
  • 흐림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30.2℃
  • 맑음안동32.5℃
  • 구름많음상주30.7℃
  • 맑음포항35.9℃
  • 구름많음군산29.8℃
  • 맑음대구34.2℃
  • 맑음전주32.1℃
  • 맑음울산32.5℃
  • 맑음창원30.6℃
  • 구름많음광주29.9℃
  • 맑음부산29.8℃
  • 맑음통영29.0℃
  • 맑음목포29.8℃
  • 맑음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30.6℃
  • 구름많음고창29.0℃
  • 맑음순천28.6℃
  • 비홍성(예)28.5℃
  • 구름많음29.7℃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28.0℃
  • 맑음성산30.2℃
  • 맑음서귀포30.5℃
  • 맑음진주30.5℃
  • 구름많음강화25.9℃
  • 흐림양평26.5℃
  • 흐림이천26.8℃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6.6℃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정선군30.0℃
  • 흐림제천27.4℃
  • 구름많음보은29.3℃
  • 구름많음천안29.2℃
  • 흐림보령27.6℃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금산28.9℃
  • 흐림27.4℃
  • 맑음부안30.4℃
  • 구름많음임실28.6℃
  • 맑음정읍31.1℃
  • 맑음남원30.2℃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고창군30.1℃
  • 맑음영광군30.3℃
  • 맑음김해시31.0℃
  • 구름많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32.1℃
  • 맑음양산시32.1℃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진군30.6℃
  • 맑음장흥28.5℃
  • 맑음해남30.5℃
  • 맑음고흥30.5℃
  • 맑음의령군31.5℃
  • 맑음함양군31.2℃
  • 맑음광양시30.3℃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6.8℃
  • 구름많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34.5℃
  • 맑음영덕32.1℃
  • 맑음의성33.6℃
  • 맑음구미32.1℃
  • 맑음영천32.9℃
  • 맑음경주시34.4℃
  • 구름많음거창31.2℃
  • 맑음합천31.5℃
  • 맑음밀양32.7℃
  • 맑음산청30.8℃
  • 맑음거제28.6℃
  • 맑음남해29.0℃
  • 맑음31.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천안시, ‘난임 극복위해 한의 의료지원’ 조례에 명시

천안시, ‘난임 극복위해 한의 의료지원’ 조례에 명시

유영진 의원 대표 발의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

천안조례.JPG

 

천안시가 지역 내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 의료지원을 추진한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유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9월 13일자로 제정 및 시행된 이번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천안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의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이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자보건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출산친화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홍보‧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5조에 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3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6곳에서 제정됐고, 총 조례 수는 51개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는 물론 국가의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의 치료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양방 일변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한의치료 등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