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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한의협 1인 릴레이 시위, “환자 진료권 보장!”

한의협 1인 릴레이 시위, “환자 진료권 보장!”

금창준, 김민규, 김주영, 문영춘, 이마성 이사 등 금융위 및 금감원 앞서 시위
홍주의 회장도 매일 시위 현장 격려 방문, “피해 환자 안정적 진료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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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들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종로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및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지속되고 있는 1인 릴레이 시위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열리고 있으며, 중앙회 임원들은 ‘4주 치료중단 아파도 참아야 되냐!’, ‘보험사는 배부 르고 국민들은 신음한다’ 등의 머리띠 및 어깨띠를 두른데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를 제한하는 금융감독 원과 금융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판넬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에 나선 금창준 보험이사는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 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은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에 참여한 김민규 한의협 보험/의무이사는 “교통사고 환자의 상병이 염좌로 진단되더라도 환자의 상태와 경과에 따라 치료기 간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병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변경은 이뤄 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약무이사도 2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경우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4주후 치료를 중단케 할 수 있는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한 문영춘 기획이사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개악 중의 개악” 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전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이마성 홍보이사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경우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 에 따라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쁜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중앙회 임원진들의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에 매일 방문해 투쟁을 격려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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