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안개-3.4℃
  • 구름조금철원-5.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5.7℃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2.3℃
  • 맑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2.9℃
  • 비울릉도5.0℃
  • 박무수원-3.4℃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3.6℃
  • 맑음울진0.6℃
  • 박무청주-0.7℃
  • 박무대전-2.2℃
  • 맑음추풍령-3.2℃
  • 박무안동-4.4℃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1℃
  • 맑음군산-2.0℃
  • 박무대구-1.1℃
  • 박무전주-1.0℃
  • 연무울산4.0℃
  • 맑음창원3.9℃
  • 박무광주0.3℃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2.3℃
  • 맑음목포2.2℃
  • 맑음여수3.4℃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3.6℃
  • 맑음-4.1℃
  • 구름조금제주5.9℃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2.6℃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1.5℃
  • 흐림홍천-1.9℃
  • 구름조금태백-4.7℃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8℃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4.0℃
  • 맑음-2.4℃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5.3℃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2.5℃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0.6℃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2.0℃
  • 박무-1.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한의협,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한의계 현안 전달

한의협,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한의계 현안 전달

홍주의 회장, 정춘숙 위원장·고영인 의원·김미애 의원 등 면담
현대 진단기기 활용·보건소장 임용·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논의

정춘숙 위원장.jpg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을 비롯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등을 잇달아 만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이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한의계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현안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 난임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영인.jpg

 

김미애.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