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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보 고시 개악 즉각 중단!”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보 고시 개악 즉각 중단!”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의무 발급, 피해자 심리적 위축 및 의료기관 행정 혼란 초래
한의협, 국토교통부 앞서 규탄대회…삭발식 및 성명서 발표 등 결연한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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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 개악 철회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김형석·송호섭·이진호·허영진·이승언 부회장 및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장, 이정구 충북한의사회장, 이필우 충남한의사회장, 양선호 전북한의사회장, 문규준 전남한의사회장,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 및 다수의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한의사들이 느끼고 있는 울분을 대변하며, 자동차보험 개악의 즉각적인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한의사 회원들은 “피해자 치료가 우선이지 자동차보험회사 이익이 우선이냐!”,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보 고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른 채 “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의료인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개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또한 “우리는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게 될 이번 사태를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으며, 더욱이 완전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최우선적 가치로 여겨야 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빼앗고,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려는 정부의 행태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었기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됐다”며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돼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관련 사안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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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영진 부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겪을 불편함과 비용 부담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허영진 부회장은 삭발식에 앞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인들의 진단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고,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 및 의지의 표명으로 삭발을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권,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권 및 의료인의 진단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시도지부 회장들도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내팽개친 채 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번 개악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에 임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도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홍주의 회장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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