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3℃
  • 비27.7℃
  • 흐림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5.9℃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3.2℃
  • 흐림춘천27.8℃
  • 흐림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6.8℃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7.2℃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6.5℃
  • 맑음울릉도28.4℃
  • 흐림수원27.2℃
  • 흐림영월27.5℃
  • 구름많음충주27.4℃
  • 구름많음서산27.1℃
  • 구름많음울진28.0℃
  • 흐림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안동28.8℃
  • 구름많음상주30.5℃
  • 맑음포항34.6℃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대구32.4℃
  • 구름많음전주31.4℃
  • 맑음울산31.2℃
  • 맑음창원29.3℃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8.9℃
  • 맑음통영28.4℃
  • 맑음목포29.0℃
  • 맑음여수28.3℃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28.8℃
  • 맑음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27.9℃
  • 흐림26.2℃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7.8℃
  • 맑음성산29.1℃
  • 맑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9.2℃
  • 흐림강화25.9℃
  • 구름많음양평26.0℃
  • 흐림이천26.5℃
  • 흐림인제26.8℃
  • 흐림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7.8℃
  • 흐림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7.6℃
  • 흐림천안28.5℃
  • 구름많음보령27.4℃
  • 흐림부여28.3℃
  • 구름많음금산28.3℃
  • 흐림26.4℃
  • 맑음부안29.4℃
  • 구름많음임실28.4℃
  • 맑음정읍30.4℃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9.0℃
  • 맑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29.6℃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30.8℃
  • 맑음보성군28.6℃
  • 맑음강진군29.6℃
  • 맑음장흥28.2℃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29.0℃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1.4℃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8.0℃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30.6℃
  • 흐림의성27.4℃
  • 구름많음구미31.3℃
  • 맑음영천31.5℃
  • 맑음경주시32.4℃
  • 맑음거창29.6℃
  • 맑음합천29.8℃
  • 맑음밀양31.6℃
  • 맑음산청29.3℃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8.1℃
  • 맑음30.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홍주의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한의계 현안 전달

홍주의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한의계 현안 전달

현대 진단기기·보건소장 임용·한의약육성법 개정 관련

김미애.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계 숙원사업 및 현안을 전달했다. 


2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법률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을, 정책 개선 관련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기대 효과로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를 언급했으며,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