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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홍주의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한의계 현안 전달

홍주의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한의계 현안 전달

현대 진단기기·보건소장 임용·한의약육성법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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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계 숙원사업 및 현안을 전달했다. 


2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법률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을, 정책 개선 관련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기대 효과로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를 언급했으며,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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