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9℃
  • 맑음0.6℃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4.4℃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5.1℃
  • 맑음울산8.3℃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7.0℃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여수5.8℃
  • 구름많음흑산도6.2℃
  • 맑음완도9.1℃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5.4℃
  • 맑음2.8℃
  • 구름많음제주7.4℃
  • 구름많음고산5.6℃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많음서귀포7.8℃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5.1℃
  • 맑음4.7℃
  • 맑음부안5.0℃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6.1℃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5.7℃
  • 구름많음고흥7.6℃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4℃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7℃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

불법의료 시술 후 후유증 호소하는 환자 확인 등 증거 확보
경북한의사회, “불법의료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처”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무면허 불법의료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관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한 자들을 적발해 경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한의사회에 따르면 불법의료는 경산시 원효로의 모 교회와 고령군 고령읍의 모 수기센터에서 이뤄졌고, 이 불법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시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akaoTalk_20220722_125532975.jpg

 

이와 관련 홍모씨는 “경산시 원효로의 ○○○○ 교회 내에서 50대 여성(목사)으로부터 무릎, 어깨 부위에 사혈 및 부항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시술 비용은 직접 받지 않았으며 감사 헌금 형태로 헌금하라고 해서 봉투에 일금 3만원을 넣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환자 윤모씨는 “고령군 고령읍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목이 아파 2회 치료(1회 5만 원 지불)를 받았고, 치료 후 목의 통증이 심해 병원에 문의하였더니 무격자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의료 행위 정황을 근거로 경북한의사회는 추나, 침, 사혈 부항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 교회의 이모 목사와 고령군의 60대 남성을 경산경찰서 지능범죄팀에 수사 의뢰했다.

 

경북한의사회에 따르면, ○○○○ 교회는 불법의료 자행에 앞서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행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KakaoTalk_20220722_125543049.jpg

 

이 약속이행서에서는 “내방자는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픈 부분을 충분히 상담 후 원하는 곳만 치유받기로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무슨 질병이든 완치되어도 사람이 치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하지도 지불하지도 않기로 약속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방자 스스로 헌금봉투에 성명을 기재 후 헌금함에 넣기로 약속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경북한의사회 서정철 법제이사는 “아직도 불법의료 행위자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맡기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치료적기를 놓치게 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치료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병을 더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건강이 염려스럽다면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에게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아 그에 따른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철 이사는 또 “불법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부의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 상 완벽히 조사를 하고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의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