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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양천구, 셋째아 이상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

양천구, 셋째아 이상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

산후회복 및 치료 관련 의료비 최대 30만원 지원…한의원 및 산부인과 28개소
오는 12월9일까지 신청…구비서류 지참해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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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내달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회복 및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회복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해 다자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관내 한의원 및 산부인과 28개소를 지정해 체계적인 산후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 중 7월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로,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전액 소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결정서를 제출한 후 산후회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지원 분야는 산후회복 및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수술 및 처치료, 검사비, 진찰비, 주사비 등이 해당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미용 등과 같이 산후회복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9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신청방법은 개인정보동의서·등본·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양천구보건소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보건소 관계자는 “충분한 산후회복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 양육환경이 조성된다”며 “다자녀 출산 여성의 건강 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산모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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