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5℃
  • 비27.9℃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7.3℃
  • 구름많음파주26.6℃
  • 흐림대관령23.3℃
  • 흐림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24.4℃
  • 비북강릉26.3℃
  • 흐림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7.2℃
  • 맑음울릉도29.2℃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9.7℃
  • 흐림충주28.5℃
  • 구름많음서산27.5℃
  • 맑음울진27.2℃
  • 맑음청주31.2℃
  • 흐림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30.2℃
  • 맑음안동32.5℃
  • 구름많음상주30.7℃
  • 맑음포항35.9℃
  • 구름많음군산29.8℃
  • 맑음대구34.2℃
  • 맑음전주32.1℃
  • 맑음울산32.5℃
  • 맑음창원30.6℃
  • 구름많음광주29.9℃
  • 맑음부산29.8℃
  • 맑음통영29.0℃
  • 맑음목포29.8℃
  • 맑음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30.6℃
  • 구름많음고창29.0℃
  • 맑음순천28.6℃
  • 비홍성(예)28.5℃
  • 구름많음29.7℃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28.0℃
  • 맑음성산30.2℃
  • 맑음서귀포30.5℃
  • 맑음진주30.5℃
  • 구름많음강화25.9℃
  • 흐림양평26.5℃
  • 흐림이천26.8℃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6.6℃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정선군30.0℃
  • 흐림제천27.4℃
  • 구름많음보은29.3℃
  • 구름많음천안29.2℃
  • 흐림보령27.6℃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금산28.9℃
  • 흐림27.4℃
  • 맑음부안30.4℃
  • 구름많음임실28.6℃
  • 맑음정읍31.1℃
  • 맑음남원30.2℃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고창군30.1℃
  • 맑음영광군30.3℃
  • 맑음김해시31.0℃
  • 구름많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32.1℃
  • 맑음양산시32.1℃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진군30.6℃
  • 맑음장흥28.5℃
  • 맑음해남30.5℃
  • 맑음고흥30.5℃
  • 맑음의령군31.5℃
  • 맑음함양군31.2℃
  • 맑음광양시30.3℃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6.8℃
  • 구름많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34.5℃
  • 맑음영덕32.1℃
  • 맑음의성33.6℃
  • 맑음구미32.1℃
  • 맑음영천32.9℃
  • 맑음경주시34.4℃
  • 구름많음거창31.2℃
  • 맑음합천31.5℃
  • 맑음밀양32.7℃
  • 맑음산청30.8℃
  • 맑음거제28.6℃
  • 맑음남해29.0℃
  • 맑음31.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한약재 ‘빈랑자’·‘대복피’, 한의사 처방 따른 안전 관리 착수

한약재 ‘빈랑자’·‘대복피’, 한의사 처방 따른 안전 관리 착수

IARC의 아레콜린 Group 2B 분류 따라 식약처 위해평가 연구
한의협도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해당 한약재 사용 안내문 배포
이승언 부회장 “절인채소·김치 등도 2B…한약은 한의사에게 처방받는 게 중요”

빈랑자.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최근 안전한 한약재 사용을 위해 빈랑자와 대복피에 대한 관련 안내문을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와 이들 한약재가 포함된 한약제제와 관련해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에 함유된 ‘아레콜린’을 발암가능 물질 등급 Group 2B로 분류한 바 있다.

 

하지만 Group 2B 분류는 IARC가 ‘제한적인 인간 대상 연구자료와 불충분한 동물실험 결과에 따라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등급으로, ‘절인채소(Pickled vegetables)’나 ‘라디오파전자기장(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등도 2B에 해당한다.

 

이에 식약처도 안전성 서한에서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 사용 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임상적 증거는 불충분하다”며 “해당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의 복용 형태를 감안한 빈랑자·대복피 추출물 및 분말에 대한 인체 위해평가 실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보만으로 해당 한약재의 위해성을 판단하기에 어렵다”며 “치료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해 빈랑자 및 대복피 관련 인체 위해평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6년간 식약처로 보고된 이상사례 중 이들 한약재 및 한약제제에 대한 사례 신고는 총 6건이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또 발생한 6건의 사례들은 모두 아레콜린 함유량이 적은 대복피에서 발생한 사례들로 실제 해당 한약재와의 인과관계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이에 대해 이승언 한의협 부회장은 “빈랑자 및 대복피는 한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의 유익성이 있을 때, 안전성을 고려해 투여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질병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해 한약을 복용시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해 한의사에게 진료 후 처방받기를 당부드리며, 일선 한의사들도 대상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즉시 보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말했다.

 

이어 “Group 2B 분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절인채소나 전자파, 김치, 스마트폰도 이에 포함되는 등급으로, 해당 한약재들의 성분중 하나인 '아레콜린'이 그룹 2B로 분류된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발암물질이란 어떤 물질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동일선상(성별, 나이 등)에 놓고 비교했을 때 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을 경우 이를 발암물질이라 부르기 때문”이라며 “부자 등 독성을 포함한 한약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면허권자이자 전문가인 한의사가 존재하는 만큼, 안심하고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