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0℃
  • 맑음8.8℃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4.9℃
  • 구름많음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8.0℃
  • 맑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8℃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6.5℃
  • 흐림울릉도8.9℃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3.4℃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2℃
  • 흐림포항11.6℃
  • 맑음군산5.6℃
  • 구름많음대구11.9℃
  • 맑음전주6.2℃
  • 흐림울산10.6℃
  • 구름많음창원11.8℃
  • 맑음광주8.7℃
  • 흐림부산12.0℃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7.8℃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4℃
  • 맑음3.7℃
  • 맑음제주10.8℃
  • 맑음고산11.0℃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6.5℃
  • 구름많음인제8.5℃
  • 구름많음홍천8.6℃
  • 구름많음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많음제천5.3℃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6℃
  • 맑음5.7℃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4.0℃
  • 흐림김해시11.6℃
  • 맑음순창군5.0℃
  • 구름많음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2.1℃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6℃
  • 구름많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4.6℃
  • 구름많음봉화8.2℃
  • 구름많음영주9.4℃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9.0℃
  • 구름많음영덕9.5℃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7.8℃
  • 구름많음영천10.3℃
  • 구름많음경주시9.7℃
  • 맑음거창6.2℃
  • 흐림합천11.8℃
  • 구름많음밀양10.1℃
  • 맑음산청8.3℃
  • 구름많음거제11.3℃
  • 맑음남해10.3℃
  • 흐림11.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질병관리청장의 무책임을 묻다

질병관리청장의 무책임을 묻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당일에 발생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유독 한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막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이 같은 질병관리청장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한의의료기관에도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는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에서도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법 규정에서는 신고하도록 의무화시켜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한의사가 신고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신고시스템을 강제로 막고 있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소송을 제기한 당일 긴급 기자 회견을 개최해 질병관리청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국민의 불편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소중한 진료선택권이 묵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비단 질병관리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주무 방역당국인 보건복지부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보로 일관해 왔다.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음에도, 감초·황금·반하·연교·행인 등의 한의약 처방이 치료율, 중증도, 입원 일수, 전반적 임상 증상, 발열 시간, 기침 횟수, 피로도 등의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 보였음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쳐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서 한의사의 온전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오롯이 법의 잣대로 넘어 갔다. 법이 정의롭게 적용된다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명문화돼 있는 한의사의 역할을 절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에 대해 법의 판단을 구해야만 하는 지경까지 몰고 온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한의사들의 감염병 환자 진단과 치료를 막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