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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9일 (일)

한의협 회비부과체계 개편된다

한의협 회비부과체계 개편된다

2022회계연도부터 저소득회원은 1/6만 부과…미신상신고자는 전액 부과로 신상신고 독려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비부과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위원장 이승혁)는 지난 16일 제1회 재무위원회를 대면 및 화상 병행회의로 개최하고, 회부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 내용이 보고됐다.


소득기준의 회비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3월 개최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2회계연도부터 시행되도록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의 건이 가결되어 2022년 4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 회비구분(요약)

구분

내용

전액

신상미파악자

여기에서 신상미파악자란 정관시행세칙 제2항에 의거 신상 파악되지 아니한 미파악, 미신고, 무직자 회원을 말한다.

개원의

여기에서 개원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1에 의거 원장, 병원장 등 개설자를 말한다.

반액

고령개원의

여기에서 고령개원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3에 의거 연령 70세 이상 회원을 말한다.

봉직의

여기에서 봉직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2,5에 의거 부원장, 병원근무자, 국공립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 진료업무종사자를 말한다.

전임임상교원

여기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임임상교원이란 정관시행세칙 제21에 의거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전임임상교원을 말한다.

4분지

1

전임기초교원

여기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임기초교원이란 정관시행세칙 제21에 의거 시간강사 등 전임기초교원을 말한다.

수련의

여기에서 수련의정관시행세칙 제22에 의거 한방/일반/요양병원에서 임상수련을 받는 회원을 말한다.

진료업무비종사

여기에서 진료업무비종사정관시행세칙 제23에 의거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6분지

1

병역복무자

여기에서 병역복무자란 정관시행세칙 제21에 의거 병역법에 따라 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을 말한다.

대학조교

여기에서 대학조교정관시행세칙 제22에 의거 대학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직위에 있는 회원을 말한다.

저소득회원

여기에서 저소득회원이란 정관시행세칙 제25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부양가족수 4) 이하 회원을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 4인, 법정 인정 기준) 미만인 회원의 경우 회비의 1/6만 납부하도록 하였고,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기존 에는 1/6의 회비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회비의 1/4의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중앙회 및 지부, 분회 등에서 신상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락두절‧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상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회원의 정확한 신상신고 독려를 위해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부과하며, 추후 신상신고가 완료된 경우 증빙서류를 토대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정정하도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개원의에게 적용되는 반액회비 부과 기준도 명확히 했다. 정관시행세칙 제1장 신상신고 제2조(회비감면)제2항에 따르면, 연령 70세 이상인 개설회원에게 분회비를 제외한 회비를 반액으로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이번 재무위에서는 고령개원의의 회비감액 적용을 만 70세가 도달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관시행세칙 개정 관련 세부기준을 수립했다.


 

이밖에도 이날 재무위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재무업무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다뤄졌으며, 일반회계 세출표의 관/항/목/세목 표기의 오류 방지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세목에 특정코드를 부여하여, 가독성과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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