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6.1℃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4.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6.9℃
  • 맑음울릉도6.1℃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9.8℃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6.7℃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9.3℃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5.2℃
  • 맑음4.9℃
  • 맑음제주9.6℃
  • 맑음고산9.0℃
  • 맑음성산7.5℃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5.8℃
  • 맑음5.3℃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3.1℃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9.0℃
  • 맑음순창군4.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8.3℃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9.9℃
  • 맑음7.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성명서.jpg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몰지각한 방역 행태를 규탄한다!


중수본은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하고서는 단 몇 시간만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법률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확진 판정조차 불가하다는 중수본의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그 어떤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만 오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법적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하여 온 방역당국의 편파 행정에 대해 전국의 2만7천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감염병 팬더믹이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매일 수십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과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결정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둘째,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라.


셋째,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22. 3. 27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