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9℃
  • 흐림25.6℃
  • 흐림철원26.4℃
  • 흐림동두천25.8℃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대관령22.7℃
  • 흐림춘천25.8℃
  • 맑음백령도28.2℃
  • 구름많음북강릉27.4℃
  • 구름많음강릉28.3℃
  • 흐림동해28.7℃
  • 비서울25.5℃
  • 흐림인천28.0℃
  • 흐림원주27.6℃
  • 흐림울릉도25.8℃
  • 비수원26.5℃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7.1℃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7.5℃
  • 흐림추풍령25.3℃
  • 흐림안동26.5℃
  • 흐림상주25.5℃
  • 흐림포항28.0℃
  • 구름많음군산31.2℃
  • 흐림대구27.6℃
  • 구름많음전주30.7℃
  • 흐림울산24.4℃
  • 비창원24.1℃
  • 흐림광주27.7℃
  • 비부산24.0℃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9.3℃
  • 흐림여수24.7℃
  • 맑음흑산도30.5℃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8.8℃
  • 흐림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7.6℃
  • 구름많음제주32.0℃
  • 흐림고산29.4℃
  • 흐림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9.3℃
  • 흐림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5.6℃
  • 흐림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인제26.9℃
  • 구름많음홍천25.1℃
  • 흐림태백24.2℃
  • 흐림정선군25.5℃
  • 흐림제천24.0℃
  • 흐림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7.7℃
  • 흐림보령29.4℃
  • 구름많음부여29.3℃
  • 흐림금산26.5℃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부안29.1℃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정읍30.8℃
  • 흐림남원26.9℃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영광군27.1℃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4.0℃
  • 구름많음보성군27.9℃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6.4℃
  • 구름많음해남27.5℃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진도군28.3℃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9.2℃
  • 구름많음영덕28.3℃
  • 구름많음의성29.1℃
  • 흐림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7.9℃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7.3℃
  • 흐림합천27.5℃
  • 흐림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8.0℃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3.8℃
  • 비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성명서.jpg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몰지각한 방역 행태를 규탄한다!


중수본은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하고서는 단 몇 시간만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법률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확진 판정조차 불가하다는 중수본의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그 어떤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만 오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법적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하여 온 방역당국의 편파 행정에 대해 전국의 2만7천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감염병 팬더믹이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매일 수십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과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결정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둘째,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라.


셋째,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22. 3. 27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