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6℃
  • 맑음-2.2℃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0.9℃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5.5℃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3.6℃
  • 맑음울진7.5℃
  • 맑음청주1.9℃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3.6℃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5.2℃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3.9℃
  • 맑음여수3.6℃
  • 맑음흑산도6.9℃
  • 맑음완도7.2℃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4.2℃
  • 맑음1.5℃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4.2℃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5.3℃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3.0℃
  • 맑음2.9℃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3.5℃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3.9℃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4.6℃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5.3℃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4.2℃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4.8℃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3.1℃
  • 맑음남해2.5℃
  • 맑음4.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전문병원 특정질환 표기법 개정 추진

전문병원 특정질환 표기법 개정 추진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특정질환 명칭표기와 관련,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개정 후에도 척추질환, 대장질환, 관절질환 등 일부 질병에 대해서만 질환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특정질환 명칭표기 금지’라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의사협회 등의 반발에 특정질환을 표기하지 못해 전문병원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관계자는 “전문병원 제도에 반대하는 의협 및 개원의들과 시범사업기관의 갈등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전문병원 시범사업 정착을 위해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명칭표시 관련 조항을 특정질환 명칭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불이익을 해소키 위해 실질적인 시범사업 기간을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는 날로부터 1년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법치로서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도 필요하지만 영속성있는 제도로서의 법적 기반이 더 중요하다.

이미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부터 문제점이 들어난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비추어봐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전문병원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또다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朝令暮改식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문병원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건강을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인식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병원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키로 한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모법이 정하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최소화하면서 신뢰감과 보장성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