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3℃
  • 맑음15.0℃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2.7℃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9.0℃
  • 맑음원주14.7℃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3.2℃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4.5℃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0.5℃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1.2℃
  • 맑음15.0℃
  • 맑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2.8℃
  • 맑음성산15.4℃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6.6℃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14.2℃
  • 맑음14.0℃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5.3℃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7.9℃
  • 맑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경남한의사회장 선거에 이병직 현 회장 단독출마

경남한의사회장 선거에 이병직 현 회장 단독출마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 공약

이병직.jpg

경상남도한의사회 제37대 회장선거에 이병직 현 회장(사진/이병직한의원 원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이병직 후보는 1991년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후, 창원시한의사회 총무이사 및 회장, 중앙대의원, 경남한의사회 홍보이사,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경상남도한의사회 제35대 수석부회장을 거쳐 제36대 회장으로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회원을 가족같이’라는 슬로건 아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활성화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한의학 홍보 △마산·산청의료원 한의진료부 설치 △경로당주치의 사업 도내 전역 확대 △도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한의 강좌 개설 △도내 언론사 한의칼럼 게재 △경남한의사회 부설 간호학원 설립 △불법의료행위 척결 △경남한의사회 70년사 발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창원시한의사회 총무이사 및 회장, 경남한의사회 홍보이사 등을 거쳐 경상남도한의사회에서 20년이 넘도록 회무를 맡아온바, 회원여러분들이 지역의료 창달에 어떻게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한의사회 회칙 제3장 제20조(당선자 결정)에 의거해 후보자가 단독일 때도 2월 9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만 당선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