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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

의협 등 10개 단체, 대선 후보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에 “유감”

의협 등 10개 단체, 대선 후보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에 “유감”

간호법, 보건의료체계붕괴 등 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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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의 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지상과제로 삼는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협,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협은 이런 와중에 대통령 선거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며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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