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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

아파트·빌라 흡연규제 강화 추진

아파트·빌라 흡연규제 강화 추진

거주 세대 1/3 동의시 금연구역지정 신청 ‘완화’
김예지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흡연.jpg
금연구역, 흡연, 김예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흡연을 한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빌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필로티와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지상 주차장과 빌라의 필로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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