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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산재보험, 이달 1일부터 ‘혈맥어혈검사’ 급여 신설

산재보험, 이달 1일부터 ‘혈맥어혈검사’ 급여 신설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치료 위해 실시한 경우 2만5500원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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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롭게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8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를 ‘제8절 한방 첩약 및 검사료 등’으로 개정하고, 신설된 ‘한방검사료’ 부분에 ‘혈맥어혈검사’를 추가했다.

 

한방검사료의 산정지침은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그 밖의 재료대 등은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료는 해당 검사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검사료 산정기준의 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처음으로 ‘한방검사료’에 포함된 ‘혈맥어혈검사’는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되는 것으로,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진단시를 포함해 치료기간 중 총 2회 산정가능토록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액은 2만5500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신설된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해 받은 경우에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모두 동일하게 50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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