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3℃
  • 맑음9.9℃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2.3℃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8.4℃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14.3℃
  • 구름많음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안동11.7℃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4.9℃
  • 구름많음군산8.5℃
  • 맑음대구14.2℃
  • 구름많음전주10.6℃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2.8℃
  • 구름많음부산12.0℃
  • 구름많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1.1℃
  • 흐림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많음고창8.6℃
  • 구름많음순천8.2℃
  • 구름많음홍성(예)8.2℃
  • 맑음9.3℃
  • 흐림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2.1℃
  • 구름많음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0.3℃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0.6℃
  • 구름많음보령5.4℃
  • 구름많음부여8.7℃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11.2℃
  • 흐림부안8.9℃
  • 구름많음임실9.5℃
  • 구름많음정읍9.1℃
  • 흐림남원12.5℃
  • 구름많음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10.5℃
  • 흐림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8℃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10.7℃
  • 흐림해남9.1℃
  • 구름많음고흥6.9℃
  • 구름많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9.7℃
  • 흐림진도군10.3℃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2.5℃
  • 맑음의성8.9℃
  • 구름많음구미12.4℃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2.3℃
  • 구름많음거창9.4℃
  • 구름많음합천12.9℃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산청11.0℃
  • 구름많음거제11.6℃
  • 구름많음남해8.9℃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노인요양원 CCTV 설치, 환자 안전 예방 안정장치 될 것”

“노인요양원 CCTV 설치, 환자 안전 예방 안정장치 될 것”

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복지위 통과

요양원.jpg

 

노인요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한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전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요양원에서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기는 하지만, 일부 요양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님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전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이 복지위라는 1차 관문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