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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노인요양원 CCTV 설치, 환자 안전 예방 안정장치 될 것”

“노인요양원 CCTV 설치, 환자 안전 예방 안정장치 될 것”

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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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한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전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요양원에서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기는 하지만, 일부 요양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님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전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이 복지위라는 1차 관문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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