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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서 만장일치로 통과
성남시 한의약 사업 육성·발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정식 부의장 대표 발의…“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 육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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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의회 본관에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앞서 지난달 28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남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정식 의원은 “한의약은 예방의학으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적합하며,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관내 예방 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라며 “성남시 관내 한의사의 자부심 고취와 성남시의 생애주기별 한의약 보건의료정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성남시한의사회 최우진 회장은 “성남시는 그간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생애주기형 보건사업을 실시해왔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계승·발전시키고자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한의약을 통해 지역 보건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하여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시의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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