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1℃
  • 맑음7.1℃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7.2℃
  • 안개백령도5.5℃
  • 박무북강릉7.7℃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8.7℃
  • 연무서울8.2℃
  • 박무인천5.4℃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10.9℃
  • 박무수원4.2℃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7.3℃
  • 흐림서산5.6℃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5.7℃
  • 구름많음대구11.5℃
  • 박무전주6.7℃
  • 연무울산10.2℃
  • 구름많음창원11.2℃
  • 맑음광주10.8℃
  • 연무부산12.0℃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7.2℃
  • 연무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10.6℃
  • 맑음고창4.7℃
  • 구름많음순천10.9℃
  • 박무홍성(예)6.1℃
  • 맑음8.8℃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2.9℃
  • 구름많음진주7.8℃
  • 흐림강화4.1℃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3℃
  • 맑음8.1℃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2℃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9.7℃
  • 구름많음보성군13.7℃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6.6℃
  • 구름많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7.1℃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9.6℃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11.0℃
  • 구름많음영천7.8℃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11.1℃
  • 맑음9.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서 만장일치로 통과
성남시 한의약 사업 육성·발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정식 부의장 대표 발의…“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 육성 필수”

성남.jpg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의회 본관에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앞서 지난달 28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남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정식 의원은 “한의약은 예방의학으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적합하며,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관내 예방 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라며 “성남시 관내 한의사의 자부심 고취와 성남시의 생애주기별 한의약 보건의료정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성남시한의사회 최우진 회장은 “성남시는 그간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생애주기형 보건사업을 실시해왔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계승·발전시키고자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한의약을 통해 지역 보건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하여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시의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성남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