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0℃
  • 구름많음4.9℃
  • 구름많음철원5.2℃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파주6.1℃
  • 맑음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6.3℃
  • 구름많음백령도14.4℃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1.1℃
  • 맑음동해9.9℃
  • 맑음서울10.3℃
  • 구름많음인천12.0℃
  • 맑음원주7.2℃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9.4℃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5.4℃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3.6℃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0.2℃
  • 구름많음전주9.8℃
  • 구름많음울산13.9℃
  • 맑음창원15.0℃
  • 흐림광주12.9℃
  • 맑음부산17.3℃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13.9℃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6.7℃
  • 맑음홍성(예)6.6℃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7.4℃
  • 흐림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7.1℃
  • 구름많음강화8.5℃
  • 맑음양평7.8℃
  • 맑음이천5.7℃
  • 구름많음인제5.5℃
  • 구름많음홍천6.0℃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5.6℃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7.6℃
  • 흐림금산5.6℃
  • 맑음8.3℃
  • 구름많음부안9.2℃
  • 흐림임실5.9℃
  • 맑음정읍8.3℃
  • 흐림남원7.7℃
  • 흐림장수3.4℃
  • 구름많음고창군9.2℃
  • 흐림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9℃
  • 흐림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7℃
  • 구름많음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8.7℃
  • 구름많음해남9.2℃
  • 구름많음고흥9.9℃
  • 구름많음의령군7.0℃
  • 흐림함양군5.2℃
  • 맑음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4.4℃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밀양9.9℃
  • 구름많음산청6.6℃
  • 맑음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11.7℃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약가 인하 처분 승소 시 건강보험공단 손실 상당액 징수

소송.jpg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되었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는 등 집행정지기간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올해 6월 기준 16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소송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