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맑음23.9℃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4.2℃
  • 구름많음강릉24.9℃
  • 흐림동해24.2℃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4℃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0℃
  • 구름많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4.3℃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5.7℃
  • 맑음군산26.0℃
  • 구름많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5.3℃
  • 흐림울산24.9℃
  • 흐림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1℃
  • 비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5.7℃
  • 맑음24.8℃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5.5℃
  • 흐림성산26.5℃
  • 비서귀포26.8℃
  • 흐림진주23.7℃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3℃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3.5℃
  • 맑음천안24.8℃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4.1℃
  • 맑음24.4℃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7℃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4.2℃
  • 흐림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4.7℃
  • 흐림봉화22.8℃
  • 구름많음영주22.9℃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3.9℃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3℃
  • 흐림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약가 인하 처분 승소 시 건강보험공단 손실 상당액 징수

소송.jpg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되었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는 등 집행정지기간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올해 6월 기준 16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소송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