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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의료·일자리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의료·일자리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복수 지자체간 ‘생활권’ 조성 등 근거 규정 마련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인구감소.jpg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지난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한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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