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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및 자락관법 인정횟수 ‘확대’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및 자락관법 인정횟수 ‘확대’

온냉경락요법 1일 20명→30명, 자락관법 2·3주차 3회→4회…25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jpg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확대되지 못했던 한의 기준비급여(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과 함께 자락관법의 2·3주차 인정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5일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일 부항술을 변경함’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자락관법’의 경우 현재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으로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경피경근한냉요법)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현행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되던 것이 30명까지로 인정되게 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에서 15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전자메일(jiwon123@korea.com) 또는 우편(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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